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47조의2
제47조의2
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①
질병관리청장은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<개정 2018.9.27, 2020.6.4, 2020.9.11>1.
중앙행정기관의 장2.
지방자치단체의 장3.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4.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5.
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6.
「의료법」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「약사법」 제11조에 따른 약사회7.
「의료법」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②
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8.9.27, 2020.9.11>1.
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2.
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3.
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③
제76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의 파기 결과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. <개정 2018.9.27, 2020.3.4>④
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ㆍ서면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. <개정 2018.9.27, 2019.9.27, 2020.3.4>